대법원 | 2004-10-15 | 2004도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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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소음 발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소음 측정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함.
- 집회 시 소음 발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dB)와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2004도446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신고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소음이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 함. 집회 시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 킴.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 당시 집회 및 시위 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 름. 이로 인해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고, 밖에서는 부근 통행이 곤란했으며,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법리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근거는 없 음. 법리 :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법리 :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소음 발생 행위는 82.9dB 내지 100.1dB에 달하여 중구청사 내 업무 방해 및 인근 통행 곤란, 상인들의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신고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소음이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02. 10. 12.부터 2002.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 함. 집회 시 승합차에 장착된 고성능 확성기, 앰프 등을 사용하여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 킴.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 측정 결과, 당시 집회 및 시위 소음은 82.9dB 내지 100.1dB에 이 름. 이로 인해 중구청사 내에서는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고, 밖에서는 부근 통행이 곤란했으며,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범위 법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할 근거는 없 음. 법리: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부득이하며,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성기 등 소리 증폭 장치 사용은 위법하지 않 음. 법리: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소음 발생 행위는 82.9dB 내지 100.1dB에 달하여 중구청사 내 업무 방해 및 인근 통행 곤란, 상인들의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함. 법원의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소음 발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소음 측정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 함. 집회 시 소음 발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dB)와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4도4467 판정일 2004.10.1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소음 발생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경우,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소음 측정 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 함. 집회 시 소음 발생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dB)와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