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6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3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2001.05.16, 중노위 2001부해23 )
[요 지]
상급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로 갈 것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급자를 폭행한 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위 행위만을 가지고 해임의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이 행한 행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중노위 2001.05.16 판정 2001부해23)
* 재심신청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 재심피신청인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28. 2000부해746 명령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이 유]
1. 초심 명령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명령 이유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중 "라." 다음에 "
마. 재심신청인 감사실 특별감사팀은 재심피신청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후 2000. 5. 26.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조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파면을, 홍○○ 부장에 대하여는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실."과, "
바. 2000. 6. 21. 재심신청인 보통징계위원회는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적용하여 해임으로 의결하고, 재심신청인은 같은 해 6. 30. 재심피신청인을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내지 3호에 의하여 해임처분한 사실.", "
사. 재심피신청인은 2000. 7. 7.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재심신청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 11. 이를 기각한 사실."을 추가하고, "마"를 "
아. 취업규칙 제55조 및 인사규정 제48조(징계사유)제1호에 '이 규칙, 회사의
제 규정 또는 법령에 반하였을 때', 제2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취업규칙 제56조 및 인사규정 제49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로, 취업규칙 제58조(세부사항)에 '직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인사규정 제50조 제4항에 '징계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사장
이 따로 정한다'로, 상벌업무세칙 제20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에 의거 별표2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유형이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 위반인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 '기타 법령 또는 사규위반 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과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인 경우 -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으로,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으로 규정된 사실."로 변경하고, "바"를 삭제하며, "사"를 "자"로 변경하고, "
차. 재심피신청인이 초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1. 2.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재심신청인이 같은 해 1.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를 추가하고, "제2의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중 "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