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1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12
나. 피신청인 은행 세종로지점의 노동조합원들은 위 집회에 사무실 책상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한 명도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위 집회 종료 이후 신청인 노동조합 간부들의 회식자리에서 "세종로지점장 및 차장의 뺨을 때려 응징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자 신청인이 이를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부장 이재천은 신청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
라. 2000. 7. 3. 신청인 등 신청인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8명은 위 지시에 따라 피신청인 은행 세종로지점을 집단으로 방문하여 화분을 던지는 난동을 부렸고, 이 순간 신청인이 지점장과 차장 및 과장에게 뺨을 때린 사실.
마. 2000. 7. 27. 피신청인은 위 폭력사태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은 징계면직 기타 노동조합 간부 7명에 대하여는 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한 사실.
바. 2000. 7. 20.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부장 이재천은 이 사건 신청인의 「구타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사. 2000. 7. 9. 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세종로 지점장 및 차장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심문회의시 동 폭력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한 반성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한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업무를 신장한 공적으로 1991. 6. 및 같은 해 12. 전주지점장 표창, 1992. 2. 은행장 표창, 1993. 8. 부안지점장 표창을 각 수상한 사실.
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2000. 9. 25. 구제신청하여 "기각" 결정되자, 같은 해 11. 30.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7. 11. 예정된 금융총파업을 앞두고 같은 해 7. 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되어 신청인 등 노동조합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였는 바, 피신청 은행 세종로지점의 경우 집회 당일 책상 교체작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동원함에 따라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나. 위 사태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은 세종로 지점장 및 차장을 비난하는 가운데 "뺨을 때려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때 신청인은 "제가 지점장은 2대, 차장은 각각 1대씩 때리겠다"고 하자 신청인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노조부장이 지점장과 차장을 때리는게 무슨 대수냐"며 "만약 실행에 못 옮기면 네가 4대 맞을 각오를 하라"고 하며 폭행
을 지시하였음.
다. 2000. 7. 3. 세종로지점 분회장의 집회 불참 해명이 있었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 등 노동조합 간부 8명이 세종로 지점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신청인은 지점장 등을 만나는 순간에 지부장의 지시대로 지점장과 차장 2명 그리고 차장으로 오인한 과장의 뺨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탁자위에 놓인 화분을 던져 책상 일부가 파손
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라. 2000. 7. 9. 위 폭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지점장과 차장의 집을 방문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부터 "쓸데없는 짓을 했다. 다시 한 번 사과 방문 같은 개인행동을 하면 신청인을 구해주지 않겠다"는 질책을 받았음.
마. 위 사건으로 노동조합 간부 8명 중 신청인만이 면직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간부들은 경고,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음.
바. 피신청인 은행의 상벌지침 제17조(징계의 양정) ①항 1호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음.
사.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우발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1991. 6.과 12.에 전주지점장 표창, 1993. 8.에 부안 지점장 표창, 1992. 2. 1.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성실근무 및 업무 공적에 대한 표창 사실이 있어 이를 참작하면 면직처분은 가혹함.
아. 위 상벌지침 제17조 제6호는 사건발생 후의 수습노력 여부를 참작하게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성과 수습노력을 징계결정에 참작한 사실이 없음.
자.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의 강압적 지시에 따라 폭력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인 바, 신청인에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지시하고 교사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만을 징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금융기관 총파업을 위한 결의대회가 있던 2000. 7. 1. 세종로 지점에서는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책상 교체작업이 끝나는 대로 직원들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음.
나. 위 사실은 노조에도 미리 통보되었으나, 책상 조달업체의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져 그 작업이 22:00에 끝나게 되어 상기 집회에는 세종로 지점 직원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
다. 이 날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은 보라매집회를 마치고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보라매집회에 세종로지점 조합원들이 불참한 것은 동 지점의 지점장 및 차장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제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세종로 지점의 집회불참에 대한 응징 방법을 의논하였고, 이 자리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지점장과 차장에 대해 폭행을 실시하겠다
고 공언하였음.
라. 2000. 7. 3. 은행의 영업시간인 10:30경 신청인을 포함한 노동조합 상임간부 8명이 세종로 지점을 방문한
바. 그중 신청인은 동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지점장과 차장, 과장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분재와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음.
마. 신청인은 위와 같이 폭행·난동을 자행함으로써, 관련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 인화를 저해하였음.
바.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제6조(품위 유지), 복무규정 제7조(질서문란행위 금지) 위배 및 상벌지침 제14조(징계대상 위법·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벌지침 제15조(징계종류 및 사유)에 의거하여 2000. 7. 27. 징계면직 처분하고 신청인과 함께 세종로 지점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던 조합간부 7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음.
사. 신청인은 2000. 7. 3. 노동조합 상임간부 7명과 함께 세종로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라매집회는 지점장 및 차장의 제지로 참석할 수 없었다」는 익명의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지점장 및 차장 2명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말리던 과장1명의 뺨과 복부 등을 무차별 가격하면서 폭언을 하고 분재와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직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아. 이는 노동조합 간부라는 신분을 명분으로 한 하극상이자 직원간 인화단결을 저해한 조직문화의 파괴행위인 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폭행·난동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행위에 해당되고 동 폭행·난동행위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비위행위로서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음.
자. 징계면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임.
차. 신청인은 근무성적 우수자가 아니며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사건발생 후 수일이 경과하여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사죄한 것임.
카. 신청인은 노동조합 상임간부로 활동하여 판단능력이 충분한 자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의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고 있음.
타. 위원장이 폭행을 사주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종로지점의 간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직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이든 용납할 수 없는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신청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인의 징계사유인 폭력 행사가 비록 사전에 계획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루진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활동 중에 그 지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된 점, 사용자가 위 폭력행사를 묵시적으로 교사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하여는 진상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불문에 부친 점, 위 폭력행위 당시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다른 조합간부들에 대하여 주의 및 경고로써 경징계 처분한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간과한 지나친 처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이 위 폭력행사 이후 폭행을 당한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1986. 1.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 이후 행원으로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공적이 인정되어 은행장을 비롯한 소속 지점장으로부터 모두 4차례의 표창을 수상한 점(피신청인 은행의 상벌지침 제17조(징계의 양정)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공적...유무"에 따라 징계양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나.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