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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진료과정에서의 업무소홀 등 근무태만은 의사인 근로자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② 반말진료, 진료실 접근 차단…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55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 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례가 없으며, 업무도 상시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계약기간…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912016-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6조제1항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2항은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기각경북2016부해5462016-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4년까지는 일정 수준의 실적을 내다가 2015년 이후에…기각서울2016부해21322016-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사유없이 반복되는 무단 결근을 용인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사업장 내 조직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2016. 9. 21. 을 전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는 등 긴급한 치료를 요하…기각충북2016부해2402016-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무단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근로자가 2016. 8. 29. 이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16부해14022016-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로자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호텔 수영장 및 휘트니스클럽 개장일에 맞춰 고객 및 시설 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채용한 점, 개장 2일 전 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02016-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각종 회의에 불참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큰 하자도 없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162016-12-0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직무수행능력 등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동 기간 내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갑(사용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정 (구제)경북2016부해5132016-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에 있어서 징계사항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562016-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며, 설령 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인인 재무이사의 권유로 입사하여 월…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372016-1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해 곧바로 출근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전…각하전북2016부해2252016-11-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