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06 | 2016구합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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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3조에 따라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가 2015. 10. 16.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2015. 11. 1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면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3조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출퇴근 불량, 관인 무단 사용, 입주자 대표회의 혼란 야기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판단:
- 출퇴근 불량: 원고가 전임 대표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임 대표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됨.
- 관인 무단 사용: 원고가 2015. 9. 23. 및 2015. 10. 12.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관인을 날인하여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을 자인하거나 정정 지시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시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3조에 따라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빌라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관리규약이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자가 2015. 10. 16.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2015. 11. 1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면직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사후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59조 제2항, 제133조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출퇴근 불량, 관인 무단 사용, 입주자 대표회의 혼란 야기 등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판단:
- 출퇴근 불량: 원고가 전임 대표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신임 대표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됨.
- 관인 무단 사용: 원고가 2015. 9. 23. 및 2015. 10. 12.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관인을 날인하여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을 자인하거나 정정 지시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됨.
- 입주자 대표회의 혼란 야기:
- 노인정 청원서 낭독 주장은 원고가 아닌 다른 동대표가 발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주장했더라도 입주민 발언 기회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2015. 10. 14.자 회의 개최 안내문 정정으로 입주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었거나 동대표 간 언쟁이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되는 해고사유만으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수 개의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해고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관리소장과 같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신뢰관계가 깨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아야 함(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 판단:
- 원고는 관리소장으로서 광범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입주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임.
- 원고는 신임 대표자의 정당한 지시(출퇴근 시간 준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였고, 이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7. 7. 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출퇴근 불량으로 인해 동대표 선출에 필요한 주민 추천서 보관 및 업무처리 현황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같이 사용종속성이 완화된 직무의 경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유지가 근로관계 유지의 핵심임을 명확히 함.
- 비록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된 해고사유(출퇴근 불량, 관인 무단 사용, 정당한 지시 불이행)만으로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관리소장의 직무 특성상 입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업무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구두 해고 통보 후 사후 의결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법리 적용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