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0 |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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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BI·BJ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게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BI 소속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BI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근로자 B, C, D, E)
-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용주와의 고용계약관계가 종료하면 제3자와의 근로자-사용자 관계도 종료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 C, D,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BJ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었더라도 퇴사로 인해 그 관계는 종료됨. 따라서 위 근로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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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521 임금 2016가합13852(병합) 근로자지위 확인 등 원고: 별지 1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5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원고: 53, 5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김승휘, 류재율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종수, 이병한, 기영석, 박성기, 조소희, 김동욱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 B, C, D, E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의 근로자지 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C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B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B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비용 중 원고 BC, 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C, BB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삼척시 소재 BD, BE, B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BG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H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BE광구(CA)의 소유권을 BH에 현물 출자하여, BH로 하여금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은 BH로부터 BE광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