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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7282011-10-2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 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1부해6762011-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사에게 폭언하였고, 근무하고 있던 빌딩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722011-09-23폭언/폭행
- 노동위수습기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근무성적 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수습기간 만료 통보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982011-08-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 결과 업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792011-08-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 시용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42011-07-25비위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이다중노위2011부해2492011-06-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보통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중노위2011부해1192011-04-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