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1-07-21 | 2011구합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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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원고 조합의 신용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함.
-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함.
- 나머지 경비집행 위배, 위임전결규정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종합적으로 참가인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4.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C)
-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이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 C의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잘못만을 이유로 승급, 승진 제한 및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
2011구합10492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함.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 함.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 대비를 돕게 한 행위는 원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다만, 손절매한도 관련 허위 보고 주장은 검사 방해, 규정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종합적으로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B) 함. 참가인 B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원고 조합의 신용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함.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10492 판정일 2011.07.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 대비를 돕게 한 행위는 원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사유로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단 함. 다만, 손절매한도 관련 허위 보고 주장은 검사 방해, 규정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로 삼기 곤란 하다고 판단 함. 종합적으로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 함. 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B)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B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원고 조합의 신용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함.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함. 나머지 경비집행 위배, 위임전결규정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단 함. 종합적으로 참가인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 함. 4.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C)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이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고 판단 함. 참가인 C의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잘못만을 이유로 승급, 승진 제한 및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조치로서 부당 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됨. 정. 정. 능. 우. 정. 검토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와 비위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업무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의 문언과 실제 운영 관행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과거의 비위행위 자체보다는 해당 직원이 계속 직무를 담당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 됨. 여러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되나,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안은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직위해제 처분이 가져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승급, 승진 제한, 급여 삭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경중과 처분의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나머지 경비집행 위배, 위임전결규정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종합적으로 참가인 B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4.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C) 함. 참가인 C이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이미 감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C의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잘못만을 이유로 승급, 승진 제한 및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1구합10492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절차상 하자 및 비위행위의 중대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법리 :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임용'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이사회규약상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임면 외 사항에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사회규약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법리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 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절차상 하자 및 비위행위의 중대성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D, B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 D는 2008년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을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B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 실행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참가인 C은 책임자 키 관리 소홀 외에 다른 비위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 됨. 원고는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 음. 참가인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 급여의 40~45%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법리: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는 '임용'에 포함되어 이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이사회규약상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실무상 임면 외 사항에 동의를 얻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사회규약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보아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D)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D가 2급 승진평가 시 동료의 실적을 허위 보고한 행위는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 함. 해고자들을 지점에 출입시켜 법적 분쟁 대비를 돕게 한 행위는 원고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다만, 손절매한도 관련 허위 보고 주장은 검사 방해, 규정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로 삼기 곤란하다고 판단 함. 종합적으로 참가인 D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참가인 B) 법리: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징계절차 진행,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B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하여 원고 조합의 신용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함. 담보물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정당한 직위해제 사유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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