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1-09-08 | 2009다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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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재임용 심사절차의 각종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임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회사가 재임용에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5. 12. 28.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피고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원고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지 않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 재개 의무를 부과할 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5. 12. 부교수로 승진하였 음. 2003. 2. 28. 피고와 임용기간을 2003. 3. 2.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연봉제 형식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는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5. 12. 28.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회사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근로자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65249 판정일 2011.09.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피고가 재임용에 관한 약속까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재임용거부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재임용 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흠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진행될 때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절차적 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면직사유가 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학교법인의 인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함. 회사가 재임용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5. 12. 28.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피고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원고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었다거나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임용계약이 유효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지 않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 재개 의무를 부과할 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5. 12. 부교수로 승진하였 음. 2003. 2. 28. 피고와 임용기간을 2003. 3. 2.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연봉제 형식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회사는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5. 12. 28.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회사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근로자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었다거나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임용계약이 유효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법리: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재임용 심사절차의 각종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65249 판정일 2011.09.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법리 :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의 각종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법원의 판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임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피고가 재임용에 관한 약속까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재임용거부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재임용 심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무효임(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법리 :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가 담당하는 학과의 폐지와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인정한 후, 피고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흠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진행될 때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절차적 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면직사유가 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학교법인의 인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기대권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뿐,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가 있다거나 임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위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회사가 재임용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