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1-10-14 | 2011나2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04. 6. 29.자 인사규정 개정(정년 63세→58세)은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 없이 개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가 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신임결의도 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회사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년을 변경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 점, 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 및
2011나239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4. 6. 29.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단축 함.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2010. 8. 7.자로 정년퇴직 통보를 함. 2010. 10. 4.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됨.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는 2011.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무이사 정년을 59세로 변경하는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1. 5. 17.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 함. 원고는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개정안은 2011. 5. 17.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의 찬성으로 유효하게 변경 됨. 위 개정안에 따라 원고는 59세에 도달하는 2011. 8. 8. 정년퇴직되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 음.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4. 6. 29.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단축 함. 회사는 2010. 6. 25. 근로자에게 2010. 8. 7.자로 정년퇴직 통보를 함. 2010. 10. 4. 회사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불신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됨. 근로자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회사는 2011.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무이사 정년을 59세로 변경하는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1. 5. 17.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 함. 근로자는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법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인사규정개정안은 2011. 5. 17.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의 찬성으로 유효하게 변경 됨. 위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는 59세에 도달하는 2011. 8. 8. 정년퇴직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 음. 근로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나239 판정일 2011.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04. 6. 29.자 인사규정 개정(정년 63세→58세)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 없이 개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신임결의도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음. 그러나 피고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년을 변경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의 정관에 의거하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있어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의 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이해 됨. 또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당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현저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인용하면서도, 실제 사안에서는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인사규정 변경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04. 6. 29.자 인사규정 개정(정년 63세→58세)은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 없이 개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없 음. 따라서 회사가 위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신임결의도 근로자인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 음. 그러나 회사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년을 변경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 점, 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 및 진정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