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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2016. 5. 23.부터 해고일인 같은 해 8. 17.까지 상병인 당뇨족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 병가사용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상 법정 연차사용일수 외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382017-03-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는지(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 의사표시 후 바로 장기간 병가신청서를 제출한 채 휴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이라…인정 (구제)충북2016부해3002017-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결근․비번일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과 폭언․업무방해사건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업규…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182017-02-23폭언/폭행
- 노동위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부실한 현장관리로 상수도 공사 하자 발생,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732017-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2016. 7. 8. 조퇴 이후 약 5개월 간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연가와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해 9. 1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무단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기각인천2017부해32017-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겸업금지의무 위반,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인정되는 비위사실만으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952017-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한 바가 없고 근로자도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퇴직할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6012017-0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기각서울2016부해25832017-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본사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기각서울2016부해25772017-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당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던 점, ②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요…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62017-02-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622017-02-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