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7-02-09 | 2016가합62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회사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회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
-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따라서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
2016가합6220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제1 징계사유 공. 제2 징계사유 촉. 제3 징계사유 출. 제4 징계사유 용. 원고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공. 촉. 출. 용. 근로자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음.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회사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회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6220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피고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피고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함.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원고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제3 징계사유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 함. 원고에게 J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는 권한 유용 및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해당 함. 원고는 K, O, N, Q, R, M, S, L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거나 내부직원용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고 일부 유출 함. 이는 피고의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건강보험 급여 관리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공법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청렴의무가 중요 함.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여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 함. 피고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중요 함. 원고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하였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 함. 제40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것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1, 2, 4 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제3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유출)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 단서는 훈장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엄중한 징계를 요구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 음.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다.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공정성, 국민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가합6220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제1 징계사유 :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E요양원 원장 F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2014. 3. 31. 'G' 시설장 H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F로부터 3차례 차량 지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제2 징계사유 :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I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 업무목적 외로 E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제3 징계사유 :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열람, 2011. 12. 12. N의 요양급여내역을 Y에게 유출, 2011. 12. 27. O의 요양급여 내역을 Z에게 유 출. 제4 징계사유 : D센터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 원고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2012. 7. 6.부터 장기요양업무를 담당 함. 회사는 2014. 5.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4가지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결의하고 2014. 6. 3. 통보 함. 제1 징계사유: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E요양원 원장 F로부터 8~9차례 식사 제공, 2014. 3. 31. 'G' 시설장 H으로부터 1차례 식사 제공,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F로부터 3차례 차량 지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편의 제 공. 제2 징계사유: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I요양병원 직원 모임에 10차례 참석, 업무목적 외로 E요양원을 2차례 방문하는 등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접 촉. 제3 징계사유: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가족관계, 보험료 납부내역 무단 열람,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등이 아닌 14명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열람, 2011. 12. 12. N의 요양급여내역을 Y에게 유출, 2011. 12. 27. O의 요양급여 내역을 Z에게 유 출. 제4 징계사유: D센터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 근로자는 2014. 6.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7. 24. 제3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29.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3423 판결에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법리: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회사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회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6220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징계사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편의 제공) 법리 : 징계절차와 형사절차는 상호 독립된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진행이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 지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제73조 제1호는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피고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은 피고의 지도·감독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며, F와 H은 피고의 지도·감독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함. 원고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원고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1호 나목: "피고가 실시하는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3 징계사유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1. 6. 8. 직장상사인 J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 함. 원고에게 J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업무상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는 권한 유용 및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해당 함. 원고는 K, O, N, Q, R, M, S, L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거나 내부직원용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들의 요양급여 내역을 열람하고 일부 유출 함. 이는 피고의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건강보험 급여 관리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 제12항: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내역 열람·조회 지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징구한 후 열람·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서 제출거부자 및 동의 의사표시 불가능자로서 허위 진술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내역을 열람·조회할 수 있다." 피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후 즉시 센터장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절하게 안분하여야 한다." 피고의 '건강보험 급여 관리업무처리지침': "권한이 없는 직원이 요양급여 내역 열람이 필요한 경우 내부직원 용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로 열람청구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법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청렴의무가 중요 함. 원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 및 편의를 제공받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여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 함. 피고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중요 함. 원고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하였으며, 이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 함. 제40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것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제1, 2, 4 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제3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유출)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않 음.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 단서는 훈장 등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엄중한 징계를 요구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 음.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다. 특히, 형사상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공정성, 국민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비위 행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격 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근로자가 F와 H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차량을 지원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회사의 인사규정 제38조 제3항: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기타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5조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