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7-02-09 | 2014가합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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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절상여금 수령 자격 조건으로 부가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
- 따라서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연월차조정수당:
- 회사는 2004. 11. 9. 해당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2005. 1.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
- 그 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연월차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연월차조정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3교대보전임금:
- 회사는 2005년, 2006년경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면서 3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함.
- 3교대 근무자에게 한하여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무관하게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성과급 최소분:
- 회사는 1993. 7. 19. 해당 노동조합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회사는 성과급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014가합5463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1. 1.부터 2014. 6.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피고와 E노동조합(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퇴직금조정합의, 연월차조정수당합의, 3교대 시행 합의, 임금협약(성과급협약) 등을 체결 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함. 피고는 위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일부 제수당만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약정통상시급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법리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이 사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 피고의 상여금 감률규정(무단결근 시 지급정지)은 제재로서 지급비율을 감액하는 규정일 뿐, 지급제외자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근·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조건 등은 고정성 여부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 : 판정 요지 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D 주식회사는 중기·건설기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1. 1.부터 2014. 6.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임. 피고와 E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퇴직금조정합의, 연월차조정수당합의, 3교대 시행 합의, 임금협약(성과급협약) 등을 체결 함. 회사는 해당 청구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함. 회사는 위 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일부 제수당만을 포함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약정통상시급을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판단: 이 사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 회사의 상여금 감률규정(무단결근 시 지급정지)은 제재로서 지급비율을 감액하는 규정일 뿐, 지급제외자를 설정하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 움.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 음.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근·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나 지급조건 등은 고정성 여부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함.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 회사는 2012. 1. 20.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경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품의서를 작성 함. 해당 노동조합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절상여금 수령 자격 조건으로 부가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 따라서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연월차조정수당: 회사는 2004. 11. 9. 해당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2005. 1.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463 판정일 2017.02.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2. 1. 20.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1.경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품의서를 작성 함. 이 사건 노동조합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퇴직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절상여금 수령 자격 조건으로 부가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 따라서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연월차조정수당 : 피고는 2004. 11. 9.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월차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2005. 1. 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함. 그 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연월차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따라서 연월차조정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3교대보전임금 : 피고는 2005년, 2006년경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면서 3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 함. 3교대 근무자에게 한하여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무관하게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성과급 최소분 : 피고는 1993. 7. 1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피고는 성과급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노사 양측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을 성과급 수령 자격 조건으로 부가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 따라서 성과급 최소분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퇴직조정수당 : 9.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 누진지급율 폐지로 인한 퇴직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당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 함. 그 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1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신의칙 항변 법리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음. 그러나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임금협상 :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체결 함. 피고는 노사협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전 피고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임금협상 후 연장근로를 포함한 임금 총액이 인상됨을 홍보하는 등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과 각종 수당 증액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인상률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임금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재정상황 : 피고는 2011, 2013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2, 2014, 201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4년 이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매출액도 감소 추세에 있 음. 2012년 이후 피고의 유동비율은 10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 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비율은 120% 이상이고, 2015년 부채비율은 161.2%로 재무적인 위기가 심화 됨.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 희망퇴직을 실시 함. 피고의 재정부담 :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약 50% 증가할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의 주장대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전체 근로자(2,389명)에게 약 396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됨. 이 추가 부담액은 실적이 양호했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9%에 해당하며, 2014년도 이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재무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 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신의칙 판단 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가까운 변론종결시까지의 재정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함. 신의칙 판단은 피고의 전체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피고가 HRSG 사업부를 양도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 함. 결론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등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함. 그 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연월차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따라서 연월차조정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3교대보전임금: 회사는 2005년, 2006년경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면서 3교대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 함. 3교대 근무자에게 한하여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무관하게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성과급 최소분: 회사는 1993. 7. 19. 해당 노동조합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회사는 성과급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