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2-24 | 2016구합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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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조사관이 참가인의 회원들에게 전화 확인 결과, 회원은 참가인이 2015. 10. 26.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은 참가인이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며, 이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5. 10. 26. 전에 회원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친 점.
- 참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 보험 미가입에 불만이 있었던 점.
- 해고 경위에 대한 참가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 참가인이 2015. 10. 26. 회원들에게 인수인계 또는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갑작스러운 해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이 2015. 10. 26.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원고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표현은 참가인이 먼저 그만두려 했음을 시사하는 점.
- 참가인이 2016. 1. 13. 자신의 헬스장을 개업한 점을 고려할 때, 퇴사 당시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
2016구합7050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C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7. 31. 원고에게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 됨.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원고는 2015. 7. 31. 참가인 채용 시 월 130만 원의 기본급과 개인레슨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 팀 매출액에 따른 팀장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상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참가인은 2015. 10. 26. 16:41경 고객에게 "이곳 사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생겼네 요.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이어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환불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원고는 2015. 10. 27. 참가인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해고통지서를 보여주고 112에 신고 함. 이 과정에서 원고는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0. 27. 18:59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원고는 "니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참가인은 "언제요?"라고 답 함. 참가인은 2015. 10. 27. 이후 노무사를 통해 위로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0. 26. 구두 해고 통보, 2015. 10. 27. 강제 출근 저지'라는 이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6. 1. 13. 김포시에서 'H' 헬스장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 조사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고, 참가인은 원고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 함. 판정 요지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트레이너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C 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7. 31. 근로자에게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 됨.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함.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근로자는 2015. 7. 31. 참가인 채용 시 월 130만 원의 기본급과 개인레슨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 팀 매출액에 따른 팀장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상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음. 참가인은 2015. 10. 26. 16:41경 고객에게 "이곳 사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생겼네 요.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고 이어서 수업해도 되고, 아니면 환불 가능하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2015. 10. 27. 참가인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해고통지서를 보여주고 112에 신고 함.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내가 그만 두라고 했잖아요."라고 말 함.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0. 27. 18:59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근로자는 "니가 그만둔다고 했잖아", 참가인은 "언제요?"라고 답 함. 참가인은 2015. 10. 27. 이후 노무사를 통해 위로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10. 26. 구두 해고 통보, 2015. 10. 27. 강제 출근 저지'라는 이유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6. 1. 13. 김포시에서 'H' 헬스장을 개업하여 직접 운영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질 조사에서 근로자는 참가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했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 함.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의사를 묻자,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교부하며 복직 의사를 밝 힘. 조사관이 참가인의 회원들에게 전화 확인 결과, 회원은 참가인이 2015. 10. 26.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은 참가인이 다른 트레이너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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