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2-13 | 2016나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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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 및 자백 간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 특히, 회사의 준비서면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무반응을 자백으로 간주한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가 감액된 급여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가 지급액이 감액 합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합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줌.
2016나4701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 급여 234만 원, 2015. 5.분 급여 2,197,000원,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경 322,0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10%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 성. 법리 :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 음.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 음. 피고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근무 태도로 인해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10% 감액된 급여(2015. 4.분 234만 원, 2015. 5.분 2,197,000원)를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다투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원고 퇴직 후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 계산액과 일치 함.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급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요지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분 급여 234만 원, 2015. 5.분 급여 2,197,000원,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경 322,0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급여 10%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 성.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 음.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 음. 회사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로 인해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10% 감액된 급여(2015. 4.분 234만 원, 2015. 5.분 2,197,000원)를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다투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음. 회사는 원고 퇴직 후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 계산액과 일치 함.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회사는 해당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6. 1. 6.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소504)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 됨. 근로자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 및 자백 간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특히, 회사의 준비서면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무반응을 자백으로 간주한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4701 판정일 2017.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6. 1. 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소504)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 됨.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 및 자백 간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특히, 피고의 준비서면 주장에 대한 원고의 무반응을 자백으로 간주 한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 함. 또한, 원고가 감액된 급여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가 지급액이 감액 합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합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이 중요함 을 보여줌. 함. 또한, 근로자가 감액된 급여를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가 지급액이 감액 합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합의 의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행동이 중요함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