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7-02-15 | 2015가합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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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
해고무효확인 청구
-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약속은 증거가 없음.
- 평택시 구인신청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 내용은 합의에 따라 확정됨.
- 계약기간 종기 '2014년'은 '2014. 12. 31.'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임.
-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음.
- 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재는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증거가치가 미미함.
-
- 제2징계사유 (출근부 무단 반출): 출근부 무단 반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제3징계사유 (허위 고발): 부당청구 신고서 제출이 허위 고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4징계사유 (직장 질서 문란): 동료와의 마찰만으로 직장 질서 문란을 인정하기 부족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판단: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D요양원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가 손상되었고, 개원 당일 발생하여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원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취업규칙 제59조 제18호, 제19호
해고무효확인 청구
-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약속은 증거가 없음.
- 평택시 구인신청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 내용은 합의에 따라 확정됨.
- 계약기간 종기 '2014년'은 '2014. 12. 31.'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임.
-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도 없음.
- 노동위원회 판정서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재는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증거가치가 미미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기를 2014. 12. 31.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임금지급 청구
-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 임금: 피고들의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님은 앞서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 미지급 급여: 피고들이 고용노동부 중재로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기타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채용공고의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사실 인정이 해당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닐 경우 증거가치가 낮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함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징계사유가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내용과 파급 효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