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직원 4명을 폭행하였고 그 중 1명에게 3회에 걸친 폭행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상벌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232016-06-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폭행사건이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은행의 정문 바로 앞에서 벌어진 점, ②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은 점, ③ 폭행사…기각서울2016부해9132016-06-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였고, 사용자의 배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임의 운행함으로써 징계규정 제3조제8항 및 제17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부산2016부해2042016-06-20폭언/폭행
- 노동위원어민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를 채용하였던 점, 동일한 근로계약내용으로 1년 단위로 2차례 갱신되었던 점, 근로계약의 연장에 맞추어 체류기간도 연장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초심취소중앙2016부해3192016-06-17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수권을 받아 행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사용자의 시설제약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폭력․욕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722016-06-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행정관청에 허위사실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 및 명예를 실추한 행위, 타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공…기각경남2016부해1582016-06-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동료 폭행)는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확인서를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건 전날에도 확인서로 인한 다툼이 있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폭행에 이…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432016-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는 청원경찰이자 경비구역 반장으로 반원을 관리하고 근무감독을 지휘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점, ② 근무편성표 상의 휴게시간과 달리 정문초소에 근무 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2시간을 사용해 온 사실을 폭행사건…기각부산2016부해1992016-06-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정상적으로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처리된 지 일주일 후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상급자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언쟁한 것을 이유로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해고…인정 (구제)전북2016부해872016-06-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중징계 여부① 강등이 징계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도 없는 점, ③ 직위변경은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업무상 …기각서울2016부해8112016-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노선이탈과 과속, 경영질서 위반 및 위계질서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나. 징계…기각서울2016부해4822016-06-03폭언/폭행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강해 중한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쇠파이프를 통…초심유지중앙2016부해1662016-06-02폭언/폭행
- 노동위1년 6개월 이상 여직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던 점, 작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작업자들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제조…초심유지중앙2016부해2082016-06-02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