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09 | 2015가합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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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권한 없는 직원이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의 경비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5 징계사유: 원고가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원고가 이사장 수당 삭감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6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7 징계사유: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 환수 관련 직무를 해태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44116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44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6-06-09 | 2015가합44116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함. -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가합44116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부. 음. 음. 부. 음. 음. 부. 임. 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4116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3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임. 이 사건 4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함. 이 사건 5 징계사유 부. 법리 함. 판단 함. 이 사건 6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7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8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함. 이 사건 9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10, 11, 12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음.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함.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8조 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함.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3조 무. 징계양정의 당부 판단 법리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3, 4, 5 징계사유는 원고가 개인적 이득 목적 없이 피고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과정에서 발생 함. 이 사건 8 징계사유는 전 이사장도 업무 관련자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 음. 피고가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원고가 약 21년간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다 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2조 [별표5]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할 수 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3, 4, 5, 8)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적으로 볼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임금 청구 판단 법리 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판단 음. 원고의 201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근무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판단과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면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사례 임. 특히,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책임이 전적으로 직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부. 함. 함. 부. 음. 음.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44116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44116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6-06-09 | 2015가합44116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됨. -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함. -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D에게 알려 고소하게 한 행위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원이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한 것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2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기밀 누설이나 허위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 원고가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부이사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피고 금고의 상무 직함으로 의견서 및 녹취문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금고 직원은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열람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됨(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제8조,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 판단: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의견서 등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D에게 알려 고소하게 한 행위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 직원이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한 것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 : 기밀 누설이나 허위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이 사건 1 징계사유: 원고가 전 이사장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D에게 알려 고소하게 한 행위 및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직원이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진술한 것은 직원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부합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이 사건 2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 여 법리: 기밀 누설이나 허위 진술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판단: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이 사건 3 징계사유: 원고가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부이사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피고 금고의 상무 직함으로 의견서 및 녹취문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금고 직원은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열람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됨(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제8조,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판단: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의견서 등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이 사건 4 징계사유: 원고가 이사회회의록 녹취문 작성 비용을 피고의 경비로 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법리: 권한 없는 직원이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의 경비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가 임시총회결의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부이사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피고 금고의 상무 직함으로 의견서 및 녹취문을 제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 금고 직원은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열람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됨(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제8조,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 원고가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의견서 등을 임의로 제출한 것은 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 원고가 이사회회의록 녹취문 작성 비용을 피고의 경비로 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 : 권한 없는 직원이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의 경비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가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가 이사장 수당 삭감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 :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원고가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 환수 관련 직무를 해태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 : 직무 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원고가 유가증권 한도 초과 매입으로 피고에 손실을 발생시켰는지 여 :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피고 복무규정 제3조). : 원고가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피고에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손해의 일부를 변상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 원고가 카드가맹점 프랜차이즈사업 투자 손실에 책임이 있는지 여 : 투자 손실이 직원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 손실이 원고의 판단 및 업무처리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원고가 이사장과 중앙회 간 분쟁을 조장하고, 승인 없이 외근 후 바로 퇴근하여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는지 여 :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 : 금고 직원은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 금고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 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 직원의 성실의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이 사건 5 징계사유: 원고가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법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판단: 원고가 이사장 수당 삭감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이 사건 6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 법리: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 판단: 원고가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이 사건 7 징계사유: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 환수 관련 직무를 해태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 - 이 사건 4 징계사유: 원고가 이사회회의록 녹취문 작성 비용을 피고의 경비로 지출하여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 법리: 권한 없는 직원이 임의로 비용을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피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 판단: 원고가 권한 없이 피고의 경비로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5 징계사유: 원고가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직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 - 판단: 원고가 이사장 수당 삭감안이 가결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6 징계사유: 원고가 C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협박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허위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거짓 고발이나 허위 증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7 징계사유: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 환수 관련 직무를 해태하여 피고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원문 2015가합44116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6. 11. 피고로부터 파면 됨. 피고는 2014. 5. 1.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 함. 피고는 2014.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12가지 징계사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6. 11.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4. 6.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해고 구제신청은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부. 음. 음. 부. 음. 음. 부. 임. 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44116 판정일 2016.06.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3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임. 이 사건 4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함. 이 사건 5 징계사유 부. 법리 함. 판단 함. 이 사건 6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7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8 징계사유 부. 법리 판단 함. 이 사건 9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이 사건 10, 11, 12 징계사유 부.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음.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4조 함.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8조 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 함. 새마을금고 복무규정 제3조 무. 징계양정의 당부 판단 법리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3, 4, 5 징계사유는 원고가 개인적 이득 목적 없이 피고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던 과정에서 발생 함. 이 사건 8 징계사유는 전 이사장도 업무 관련자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 음. 피고가 파면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원고가 약 21년간 근무하며 별다른 비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다 함.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52조 [별표5]에 따르면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할 수 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3, 4, 5, 8)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종합적으로 볼 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임금 청구 판단 법리 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판단 음. 원고의 2013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3. 5. 13.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약 21년간 근무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판단과 더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면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사례 임. 특히,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책임이 전적으로 직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과거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징계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부. 함. 함. 부. 음. 음. 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