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6-02 | 2015구합6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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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3헌마715 결정
- 구 교육공무원법(2016. 1. 27. 법률 제13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 확보 및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 방지를 위해 문서에 의한 처분을 규정함.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 통지서에는 근로자를 중등학교 교사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회사는 해당 통지서에 의해 전직처분만을 하였음이 문언상 분명함.
- 회사가 별도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여전히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해당 처분은 원고로부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그 권익을 제
통지서에는 원고를 중등학교 교사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해 전직처분만을 하였음이 문언상 분명 함. 피고가 별도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여전히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부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피고가 원고에게 유선으로 통지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원고는 임용처분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임용처분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수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가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하위 규정이나 시행요강만으로 법률에 없는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내용의 명확성 확보 및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 방지를 위해 문서에 의한 처분을 규정 함.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통지서에는 근로자를 중등학교 교사에 임명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 음. 따라서 회사는 해당 통지서에 의해 전직처분만을 하였음이 문언상 분명 함. 회사가 별도의 처분으로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여전히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 음. 해당 처분은 원고로부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그 권익을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