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91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폭행사건이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은행의 정문 바로 앞에서 벌어진 점,
②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은 점,
③ 폭행사건이 지역주민에게 목격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업 특성상 명예, 품위 및 신뢰가 크게 손상을 입은 점,
④ 폭력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을 심히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폭행사건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내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정확하게 얼굴을 노리고 가격했다는 점에서 술에 만취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무방비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저 없이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지게 만든 점에서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급차가 다가오는 소리만 듣고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폭행사건 현장을 떠나버린 점,
④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점장 및 관련자 모두에게 징계를 했거나 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성,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면직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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