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6-22 | 2015가합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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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의 피고 제1재향군인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86조 제1항
-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호, 제104조의 4 제3항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징계처분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상급자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과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함.
- 이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항 제6호(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피고 제2재향군인회가 추진하려던 사무국장 순환 보직은 합리적인 인사 배치로 보임.
- 원고의 행위
2015가합104228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상급자 폭행 및 위협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1.부터 C회원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피고 제1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도회 임.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15. 2. 13.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회장과 면담 중 칼을 내밀며 협박하고, 사무처장에게도 폭언과 위협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고가 누구인지 여부 법리 :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도회 임.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선임 됨. 총회와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전보,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옴. 따라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 음. 판정 요지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의 상급자 폭행 및 위협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1.부터 C회원구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피고 제1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도회 임.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15. 2. 13.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며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보 함. 원고는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회장과 면담 중 칼을 내밀며 협박하고, 사무처장에게도 폭언과 위협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고가 누구인지 여부 법리: 법인의 산하단체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판단: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도회 임.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선임 됨. 총회와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전보,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 음.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옴. 따라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 음. 원고는 시·군·구회 사무국장이며, 시·도회장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실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제2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해야 함. 결론: 원고의 피고 제1재향군인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86조 제1항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호, 제104조의 4 제3항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징계처분 적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4228 판정일 2016.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시·군·구회 사무국장이며, 시·도회장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실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제2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해야 함. 결론 : 원고의 피고 제1재향군인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86조 제1항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04조의 2 제1호, 제104조의 4 제3항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징계처분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상급자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과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함. 이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항 제6호(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 피고 제2재향군인회가 추진하려던 사무국장 순환 보직은 합리적인 인사 배치로 보 임. 원고의 행위는 흉기를 들고 장시간 난동을 부리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형사법적 처벌도 가능한 수준 임. 재향군인회는 퇴역 군인들의 모임으로 기강을 중시하는 조직이며, 원고는 상급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극상을 범 함.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 음. 결론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산하 단체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 상위 단체와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조직의 형태와 운영 방식이 법적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 함.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급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과 같은 행위는 해임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군인회와 같이 기강을 중시하는 조직의 특성이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상급자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과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함. 이는 피고 제1재향군인회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항 제6호(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판단: 피고 제2재향군인회가 추진하려던 사무국장 순환 보직은 합리적인 인사 배치로 보 임. 원고의 행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