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4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달간 휴직할 것을 권유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지를 임원에게 물어보자 임원은 그렇지 않다며 명확한 의사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622021-1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식으로 인사발령하였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2020. 11. 11. 임시이사회에서 퇴직 시 재직한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한 점,…인정 (구제)인천2021부해5022021-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582021-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분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배치전환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배치전…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452021-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입소 장애인 전원이 주거이전한 후 폐업하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082021-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02021-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속팀이 폐지되었을 경우 부수적으로 행하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볼 구체…일부인정서울2021부해1829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현장대리인 및 감독직무수행자 변경은 제재로서 이루어진 그 밖의 징벌이 아닌 동일한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현장에서 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92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일부인정제주2021부해110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3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일지에도 현장 작업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현…기각경기2021부해1890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4개 부서에서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팀장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52021-11-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일부인정전북2021부해257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각충북2021부해292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업무수행 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22021-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강릉교동점에서 장기 근무한 이○○ 부점장의 순환배치가 필요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① 회사에 원거리 전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미혼자의 경우에만 부모님 주소지를 연고지로 보고 전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82021-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21. 12. 31.로 간주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변경 및 시간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충남2021부해390)을 한 사실을 권고사직 통보서에 근…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792021-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해고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022021-10-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21. 3. 8. 입사 이후 2021. 4. 1. 계약기간이 3개월(2021. 4. 1.~6. 30.)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6. 30.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 외 …기각부산2021부해4242021-10-2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