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1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29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면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급여 정산을 요구한 점, 곧바로 숙소에서 개인 짐을 챙겨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절한 점,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면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급여 정산을 요구한 점, 곧바로 숙소에서 개인 짐을 챙겨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절한 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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