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1-02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173
AI 분류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판단: □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출퇴근거리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④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던 의무기록업무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 상황 등으로 야기된 병원 매출 감소로 정년 퇴직자가 발생한 방제탕전실에 신규자 채용 대신 현 인력을 재배치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급여, 근로조건, 출퇴근거리 등의 변동이 없어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전직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점,
④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직명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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