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0-29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07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강릉교동점에서 장기 근무한 이○○ 부점장의 순환배치가 필요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① 회사에 원거리 전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미혼자의 경우에만 부모님 주소지를 연고지로 보고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거리인 강릉교동점에만 2번 근무한 근로자를 또다시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3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② 출퇴근 비용으로 월 130만원 정도의 교통비가 추가 발생하는 점,
③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지원하기로 한 이사비, 4개월간 교통비, 2천만원의 대출지원 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여부
①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전보발령 후 고충상담을 진행한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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