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58
AI 분류
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된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여 총지배인의 직무대리자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 및 서울사업부 운영규칙에서 “직무대리”, “임용권”을 각 규정하되, 특별히 총지배인에 대하여 직무대리 임용을 금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아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러한 제 규정의 해석·적용 여하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조차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전 총지배인이 2020. 12. 31. 자로 해임되고 공석인 상태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체의 보수의 지급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결정, 지시한 전 대표이사와 상위 결재권자였던 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점,
⑤ 설령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회사의 직제규정의 취지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소홀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회사의 직제규정 제3조의2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의 선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본부장, 총지배인 및 실·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명된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여 총지배인의 직무대리자를 상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 및 서울사업부 운영규칙에서 “직무대리”, “임용권”을 각 규정하되, 특별히 총지배인에 대하여 직무대리 임용을 금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아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러한 제 규정의 해석·적용 여하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조차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전 총지배인이 2020. 12. 31. 자로 해임되고 공석인 상태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체의 보수의 지급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서울사업부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결정, 지시한 전 대표이사와 상위 결재권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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