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1-0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829
AI 분류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속팀이 폐지되었을 경우 부수적으로 행하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볼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③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 등의 불이익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직위해제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업개발 및 임대·대관 업무와 변경된 문서자료 정리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
② 근로자와 같은 팀 팀원에게 기존 팀의 업무를 몰아주고 팀장이었던 근로자에게 문서자료 정리를 맡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팀에서 근무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문서자료 정리만을 시켜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④ 근로자의 연봉에 비하여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를 분장한 것은 운용소득 대비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와 상치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개편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속팀이 폐지되었을 경우 부수적으로 행하는 조치라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볼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③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 등의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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