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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기각서울2021부해1422021-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42021-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기각서울2021부해1132021-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인정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인정 (구제)경북2020부해8172021-03-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발언 및 행위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다고…일부인정서울2021부해702021-03-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에 계약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청인 부천시와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71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통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의뢰자의 연구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징구한 것은 구체적 경위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겸직교수로서…기각서울2020부해31902021-03-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근로자를 독일 지사에 둔 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2차 가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32021-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 대해 험담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나. 근로자가 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22021-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기각경북2021부해162021-03-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사실에 대하여 미보고 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대납에 의한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02021-03-03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