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0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70
AI 분류
가.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발언 및 행위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다고 볼 수 없음,
② 더욱이 징계사유중 강사비 지연지출 건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신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징계사유 자체로 인정 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짜증, 고성, 무시, 노려봄, 비웃음 등 바람직하지 않은 언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④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생각이 없느냐’ 등의 발언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부당견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발언 및 행위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섰다고 볼 수 없음,
② 더욱이 징계사유중 강사비 지연지출 건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신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징계사유 자체로 인정 될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가. 근로자가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발언 및 행위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로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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