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2
사건번호: 경북2020부해817
AI 분류
인정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 골프 강요, 출하 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영업팀장으로서의 5년간 손실 책임, 보관매출 채권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 골프 강요, 출하 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영업팀장으로서의 5년간 손실 책임, 보관매출 채권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정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근태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실 초래, 부하직원에 대한 내기 골프 강요, 출하 책임자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영업팀장으로서의 5년간 손실 책임, 보관매출 채권관리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의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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