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85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인 동료 경비원에 비하여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타 부서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 경비 순찰업무 지속적인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지시 불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동료 경비원의 고충 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받았고, 고충 신고 내용 중 ‘마스크를 배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야간순찰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경비원에게 감봉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동료 경비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타 부서 직원에 대한 폭언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상급자에 대한 폭언·지시 불이행과 경비 순찰업무 미이행에 대해 해임이 적정한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동료 경비원과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고, 상급자 폭언·지시 불이행 및 순찰 미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유사한 순찰 미이행으로 다른 경비원에게는 감봉 3월이 부과된 점, 고충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범위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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