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2-25 | 2020구단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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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평균 49시간 57분, 12주 평균 51시간 3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 주 1회 업무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했더라도 평균 업무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016년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이며, 사망원인과 관련된 전구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망인은 2013년부터 4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된 상태였고,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돌발적인 사건도 없었음.
- 망인은 10년 정도 흡연력이 있었고, 2007년부터 당뇨병, 2015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 망인의 기초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당뇨,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이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2020구단10558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중국 청도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함. 2017. 5. 10. 08:40경(중국 시간)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 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 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2020. 4. 17.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쟁점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 판정 요지 중국 현지 공장 총괄 책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B)은 1990. 12. 1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경부터 중국 청도 공장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 함. 2017. 5. 10. 08:40경(중국 시간) 소외 회사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시경 사망 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심뇌혈관질환(급성심장사)으로 추정 됨.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2019. 7. 25.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2020. 4. 17.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이 업무 외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 움. 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평균 49시간 57분, 12주 평균 51시간 3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 함. 주 1회 업무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했더라도 평균 업무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단10558 판정일 2021.02.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조.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정규 근로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4주 평균 49시간 57분, 12주 평균 51시간 30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주 1회 업무보고를 위해 일찍 출근했더라도 평균 업무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2016년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이며, 사망원인과 관련된 전구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망인은 2013년부터 4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된 상태였고,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돌발적인 사건도 없었 음. 망인은 10년 정도 흡연력이 있었고, 2007년부터 당뇨병, 2015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 음. 망인의 기초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당뇨,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이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검토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객관적인 업무시간 기록 과 기존 질병의 영향 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 음. 업무상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 가 부족할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시간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시켰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음. 2016년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및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이며, 사망원인과 관련된 전구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망인은 2013년부터 4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된 상태였고,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며, 돌발적인 사건도 없었 음. 망인은 10년 정도 흡연력이 있었고, 2007년부터 당뇨병, 2015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 음. 망인의 기초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당뇨,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이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질병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