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3-03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사실에 대하여 미보고 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발언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 강요, 공제 서류에 대필, 조카의 인덕션 판매에 명의 대여), 금고 직원들의 대납에 의한 보험 가입을 강요하여 보험 사기에 연루시켰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개인정보 유출 및 보고 누락이 1회성에 그친 점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하였으며, 재심절차를 통지받아 재심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미보고, 직장 내 괴롭힘, 보험 사기 연루 등 다수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중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수위인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개인정보 유출·미보고 및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보험 가입 강요·대필·명의 대여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된 위반행위가 1회성에 그치고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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