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직원폭행, 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 기밀엄수의무 위반, 사랑방간담회 운영․비용 관리 방기 및 허위증언을 들고 있으나, 이 중 직원폭행 및 사랑방…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952016-11-23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내부감사 관련 업무배제를 위해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하였는데, 징계인 대기명령은 규정에 급여를 7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이는 징계사유 확인 및 징계여부 판단을 위한 잠…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9962016-11-23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8.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기각서울2016부해19792016-11-21폭언/폭행
- 노동위.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동영상, 진술서 등으로‘손님이 있는 곳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것’, ‘동료에게 주문지를…기각경기2016부해13052016-11-14폭언/폭행
- 노동위①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점, ② 직원들이 업무 순환을 요청하는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인 조직을…기각서울2016부해19032016-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부하직원 3명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폭행을 하였다는 부하직원 3명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부하직원 3명이 폭행 다음 날 경찰서에 신고한 점, ③ 부하직원 1…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8802016-11-04폭언/폭행
- 노동위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① 근로자는 전에도 음주행위로 인…기각경기2016부해12622016-11-0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심의결과 통보서에 적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폭언과 협박한 사실)의 경고장을 전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인사담당자에게 행한 욕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인사총무팀장에게 송부한 점, 욕설의 시점과 내용으…기각전남2016부해2842016-11-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동료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근로자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자 정직 59일을 받은 반…초심유지중앙2016부해8902016-10-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미 동일 사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한 바 있고, …기각전남2016부해2762016-10-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가 통상임금 관련 법적 다툼에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자의 확인서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동료 근로자들의 질시와 따돌림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이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22016-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의 징계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과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있었던 점, 징계 이후 추가된 징계행위는 ‘재단 기밀 누설’인데 이는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여서 ‘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62016-10-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통근버스에서 운행 중 음주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고,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였음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목격 진술 등으로 사실로서 여겨지고, 이러한 소란행위에 대해 통근버스회사는…기각충남2016부해3562016-10-2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