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18 | 2015구합6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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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사유(상관 모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직속상관인 소령 C의 질책에 격분하여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 제3항의
라.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소령 F에게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항의조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제3항의
마.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군 숙소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 거주하고, 입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됨.
- 군인복무규율 제20조 (복종의무):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른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 (의견 건의):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 군인복무규율 제23조의2 (부하 인격 존중):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함.
-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상관의 의도 존중):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함.
징계시효 위반 여부
-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사유와 무관한 7~8년 전의 사실을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징계시효에 관한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67595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국군기무사령관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31. 육군하사로 임관한 후 2011. 12. 12.부터 2014. 12. 21.까지 국군기무사령부 B기무부대에서 유선통신보안담당(원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별지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별지1에 기재된 순번에 따라 '제1항 징계사유', '제2항의 가. 징계사유'와 같은 요령으로 특정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5.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5. 4. 1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가)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통신반 감청업무는 2014. 1. 1.부터 B기무부대 2과에서 1과로 업무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2013. 12.경부터 1과장 소령 C의 통신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1과장 소령 C에게 감청업무지침을 잘못 알고 C의 통 신반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출입을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C은 실제로 통신반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였다. 나) 제2항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용 PC를 포맷한 중사 D의 행위가 괘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언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폭언은 고의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다) 제2항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사 D에게 폭언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중사 D이 원고 옆에 바짝 붙어서 치근덕거린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행동이 유발된 것이다. 라) 제3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부대장이 제3의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를 용서하였다. 마) 제3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4. 8.경 덥다는 이유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린 채 조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식사 후에 트림한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나 이쑤시 개로 이를 정리한 것을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제3의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1과장 소령 C은 원고가 감청을 통하여 사령부에 보고할 사항을 적발하면 중사 E가 이를 문서화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분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원고의 업무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부진하다고 부당하게 질책하여 이에 항의한 것이다. 사) 제3의 라.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소령 F에게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반말한 것이 아니라 경어를 사용하여 군대예절을 준수하였다. 아) 제3의 마. 징계사유에 관하여 6군단 사령부는 B기무부대에 군 숙소 입주자들로부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6군단 사령부의 회계감사시 감사관들이 군 아파트 입주자 서류 제출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서류를 B기무부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대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 아니다. 원고가 군 숙소 입주 대상자가 아님에도 군 숙소에 입주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퇴거지연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2) 피고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자료를 제출받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사유와 상관 없는 7~8년 전 내용을 질문하였는바, 이는 국군기무사령부 징계업무처리 규정(이하 '기무사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는 2009. 10. 1.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피고는 기무사 징계규정 제23조에따라 이를 양정에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항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군기무사령부 감청업무지침에 따라 1과장 소령 C은 주무과장으로서 통신반 사무실을 출입하며 업무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2. 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2013년도에 개정된 위 감청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직속상관인 1과장 소령 C에게 '통신반은 부대장님만 출입할 수 있고 부대장님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과장이 출입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온 사실, C이 2014. 1. 초경 2처 2과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1과장인 C이 통신반 사무실을 출입하며 업무통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주지시켰음에도 원고는 2014. 3. 말경까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C이 2014. 3. 말경 위 감청업무지 침에 따라 Col 통신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경우 그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1항 징계사유의 표제인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은 군형법 제44조 가 정하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기준이 정하는 다른 징계사유의 유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징계사유의 유형이다. 나)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군인복무규율'이라고만 한다) 제20조 , 제23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른 직속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직속상관인 C이 담당자를 통하여 그가 통신반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주지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거나 이에 관하여 잘 아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지도 아니한채 잘못된 본인의 생각만으로 직속상관의 정당한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하는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것임과 동시에 직속상관에게 의견을 건의하는 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 C이 통신반 사무실에 출입할 때 원고가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장기간 C에게 통신반 사무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직속상관인 C의 원활한 업무집행이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통신반은 부대장님만 출입할 수 있고, 부대장님께 직접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과장이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1과장인 소령 C의 통신반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제1항 징계사유의 기재는 원고가 C에 대하여 한 말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C의 통신반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부분은 그와 같은 말의 의미를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표현이 원고가 C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가지고 피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제2의 가. 징계사유가 중사 D이 원고의 업무용 PC를 허락 없이 포맷한 것이 괘씸하여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군인복무규율 제15조 , 제23조의2 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중사 D에게 폭언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원고의 고의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2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의 나.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중사 D이 원고를 불쾌하게 하여 원고의 폭언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3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의 가.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부대장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원고를 용서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3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 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대 건물 내 복도에서 군복을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군복 하의를 종아리까지 걷어 올린 채 있었던 사실, B기무부대의 부대장 이었던 G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두 차례 이상 목격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적한 사실, 원고가 상급자인 부대장 G, 참모들, 1과장, 2과장, 행정과장과 함께 원탁에서 함께 4차례의 식사를 하던 중 트림을 한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부대장 G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이 인정된다. 제3의 나. 징계사유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복장으로 '조회에' 참석하였다는 부분은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나 원고가 부대 내 건물에서 복장을 단정히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제3의 나. 징계사유 중 원고의 복장 상태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제3의 나. 징계사유 중 부대장의 앞에서 이쑤시개로 이를 정리하고 큰소리로 트림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고의적인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부대장이었던 G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으로 부대장 등 그 자리에 있던 상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3의 나. 징계사유 중 이쑤시개를 이를 정리하고 큰소리로 트림을 하였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제3의 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중사 E 2명이 통신반에서 감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1.부터 2014. 6. 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상보(상세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수가 원고의 경우 월 0회 내지 7회임에 반하여 E의 경우 월 35회 내지 62회인 사실, C은 2014. 7. 17. 통신반 지도방문을 하였던 상사 H로부터 원고의 업무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을 들은 사실, C이 원고에게 지도방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문의하자 원고는 "H 상사가 개념 없이 이상한 것들만 지적하고 갔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C이 화가 나 원고에게 H로부터 들은 지적사항을 들며 원고를 질책한 사실, 원고는 C의 질책에 화가 나언 성을 높이며 C에게 "지적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이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죠. 휴일동안 가족과 상의해서 전역지원서를 쓰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C의 질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의 질책은 지도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이에 대하여 직속상관으로서 부하인 원고를 문책하거나 원고에게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상보 건수도 원고가 E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점, 원고는 C이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상보 건수 등이 원고가 감청을 통하여 보고할 사항을 선별하고 E가 이를 문서화하는 업무 분장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원고를 질책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부하인 원고로서는 C의 질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해명하는 등으로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이 정하는 의견의 건의 방법을 따랐어야 할 것이지 이에 격분하여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항의 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제3항의 라.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경 I 위병소 통제장교 소령 F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승용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부대 안으로 견인차량을 출입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은 군단이 보안감사를 앞두고 있고 규정대로 출입을 하여야 한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게 '얼마나 규정을 잘 지 키는지 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3항의 라. 징계사유는 원고가 소령 F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출입절차를 거치라는 F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항의조로 상관인 F에게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제3항의 라. 징계사유 기재 중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키는지 보겠다' 부분은 원고의 취지를 요약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제3항의 마.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3항의 마. 징계사유가 '원고는 2011.경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군 단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14. 1.경 군단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행정과장 준위 J로부터 관련서류(무주택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3항의 마. 징계사유는 원고가 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군 숙소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군 숙소에 입주하였고,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도 자신이 군 숙소 입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6군단 사령부가 B기무부 대에 군 숙소 입주자들로부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군 숙소에 입주하여 있는 원고로서는 그 입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군 숙소에서 퇴거하는 등으로 위 국방부 훈령에 따른 군 숙소 관리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군 숙소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군 숙소에 입주하여 있는 군인에 대한 퇴거지연 금은 위 훈령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지연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입주자격 없이 군 숙소에 입주하여 있는 위 훈령 위반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의 마.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기무사 징계규정 제16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무관한 7. 8년 전의 사실을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위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양정의 가중 사유로 참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국무총리표창을 징계양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실, 징계위원회의 K은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사실을 정상자료로 기재하여 이를 국군기무사령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위와 같은 표창 경력을 징계양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무사 징계규정 제23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정부표창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지는 것일 뿐 이를 반드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경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제3항 나. 징계사유 중 이쑤시개로 이를 정리하고 큰 소리로 트림을 한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 놓고 보아도 원고에게는 9가지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위사실의 내용은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군 대예절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더욱 유의하여야 할 부대의 출입에 관한 보안을 경시하고, 복지시설인 군 숙소의 합리적 배정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고,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국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부하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중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