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11-18 | 2015구단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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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E이 이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해당 사안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무 자체의 위험성이나 통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도발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적인 감정의 악화가 폭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행 발생의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사적인 영역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단11511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단115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6-11-18 | 2015구단11511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 폭행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16. (주)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9. 21. 근로자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 근로자와 E은 수년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2015년 4월 다른 현장에서도 E의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현장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음. - 해당 사안 발생 당일, E은 작업팀장 F가 출근하지 않자 직접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지시에 따랐으나 근로자는 E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함. - 근로자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하여 E과의 다툼을 알리고 도색작업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F는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지시함. - 근로자가 현장으로 돌아오자 E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고 말했고, 근로자는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답함. - 이후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 근로자가 직장 내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지시권한 유무 및 반말 지시에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 반말,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구단1151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16. (주)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원고와 E은 수년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2015년 4월 다른 현장에서도 E의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원고가 불만을 품고 현장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 음. 이 사건 발생 당일, E은 작업팀장 F가 출근하지 않자 직접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지시에 따랐으나 원고는 E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 함. 원고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하여 E과의 다툼을 알리고 도색작업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F는 원고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지시 함. 원고가 현장으로 돌아오자 E은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고 말했고, 원고는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답 함. 이후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근로자가 직장 내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지시권한 유무 및 반말 지시에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 반말,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5. 16. (주)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9. 21. 근로자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근로자와 E은 수년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2015년 4월 다른 현장에서도 E의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현장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 음. 해당 사안 발생 당일, E은 작업팀장 F가 출근하지 않자 직접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지시에 따랐으나 근로자는 E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 함. 근로자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하여 E과의 다툼을 알리고 도색작업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F는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지시 함. 근로자가 현장으로 돌아오자 E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고 말했고, 근로자는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답 함. 이후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근로자가 직장 내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은 해당 사안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지시권한 유무 및 반말 지시에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 반말,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와 E이 이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해당 사안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무 자체의 위험성이나 통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도발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단11511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와 E이 이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무 자체의 위험성이나 통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도발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적인 감정의 악화가 폭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행 발생의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사적인 영역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함. 특히,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적인 감정의 악화가 폭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함.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행 발생의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사적인 영역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와 E이 이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해당 사안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무 자체의 위험성이나 통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도발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적인 감정의 악화가 폭행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폭행 발생의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사적인 영역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