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0-28 | 2016노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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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 유죄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 인정 업무방해죄 유죄 생산라인 점거·정지로 업무 방해 확인 상해죄 유죄 피멍, 손가락 부상 등은 일상생활 지장 초래 정당행위 주장 기각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초과한 폭력 행사는 정당화 불가 실무 시사점 노조의 쟁의행위도 폭력을 동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정당한 노동분쟁이라도 수단의 적절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 경미한 부상(피멍, 찢어짐)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403 판정일 2016.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 피고인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도어탈착기를 밀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 됨.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성립 여부 법리 :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피해자 T, U, V가 입은 피멍, 손가락 부상, 옷 찢어짐 등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 함.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임. 피해자 S에 대한 공동상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동폭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S 등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유형력 행사로 대항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여부 법리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특히 수단과 방법은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는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 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2015고단888 사건)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수, 집회의 태양, 경찰과의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고, 이로 인해 출입 및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으므로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 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미신고 집회) 법리 :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 음. 판단 : 해당 장소에 미리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 함. 판단 :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당시 집회로 인해 전 차로가 점거되거나 대다수 차로가 점거되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타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W 본사 앞 도로를 전부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3개 차로를 이용하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해산이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 위반 증명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퇴거불응죄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당행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정당방위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12265 판결,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가담으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방법이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 음. 범행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으며, 공장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공공질서 안녕이 직접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 음.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회가 연일 반복되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다수인의 가담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 점 등 책임이 가볍지 않 음. 일부 집회는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경찰의 통제나 요청에 일부 응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위법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함. 특히, 생산라인 점거, 폭력 행사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책임을 물 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모색하며, 미신고 집회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신고된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폭넓게 허용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 간의 현저한 일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판결은 노동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노40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 피고인 AA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각 1년간 집행유예 함. 피고인 C, AD, E, F, G, H, I에게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J, K, L, M, N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함. 피고인 D, O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 A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W 주식회사(피해자 회사)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해고 근로자로, W X공장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임.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 임. 2012. 8. 14. W X공장 내 트림2반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피해자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함. 2012. 8. 28. W X공장 트림1반 내 도어탈착 공정 통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시켰으며, 이를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 힘. 피고인 A은 2013. 4. 22.부터 2013. 7. 5.까지 W 본사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차량 주차 및 연좌 농성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 및 접객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은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 각 집회 및 시위 중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법리 : 퇴거불응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판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이 위법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2012. 8. 28.자 생산라인 정지)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 발생한 폭행·업무방해 사건 판결 결과 항소 일부 인용 -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다시 판단 징역형: A(8월), B(5월), AA(3월) - 각 1년 집행유예 벌금형: C, AD, E, F, G, H, I(각 150만원) / J, K, L, M, N(각 70만원) 일반교통방해 부분: A의 무죄 부분은 유지 사건 개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진행한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등의 혐의가 발생했습니 다. 2012년 8월: 공장 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 → 직원들에게 폭력 행사 2013년 4월~7월: 본사 정문 앞 미신고 집회로 출입 통제 및 업무 방해 핵심 판단 혐의 판단 이유 퇴거불응죄 유죄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 인정 업무방해죄 유죄 생산라인 점거·정지로 업무 방해 확인 상해죄 유죄 피멍, 손가락 부상 등은 일상생활 지장 초래 정당행위 주장 기각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초과한 폭력 행사는 정당화 불가 실무 시사점 노조의 쟁의행위도 폭력을 동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정당한 노동분쟁이라도 수단의 적절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 경미한 부상(피멍, 찢어짐)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403 판정일 2016.10.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 피고인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도어탈착기를 밀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 됨.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성립 여부 법리 :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피해자 T, U, V가 입은 피멍, 손가락 부상, 옷 찢어짐 등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 함.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임. 피해자 S에 대한 공동상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동폭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S 등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유형력 행사로 대항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여부 법리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특히 수단과 방법은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판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퇴거 요구를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폭력 행사는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 음.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2015고단888 사건)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수, 집회의 태양, 경찰과의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고, 이로 인해 출입 및 통행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으므로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 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 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성립 여부 (미신고 집회) 법리 :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 음. 판단 : 해당 장소에 미리 집회 신고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미신고 집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가 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성립 함. 판단 : 2013. 1. 30., 2013. 4. 26., 2013. 5. 10.자 일반교통방해 :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당시 집회로 인해 전 차로가 점거되거나 대다수 차로가 점거되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염곡로타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W 본사 앞 도로를 전부 점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3개 차로를 이용하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해산이 지체된 사정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 위반 증명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퇴거불응죄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죄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당행위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정당방위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일반교통방해죄 : 형법 제185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도12265 판결,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174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사실 피고인들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 음. 그러나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위법행위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 음.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가담으로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실행되었고, 방법이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 음. 범행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으며, 공장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공공질서 안녕이 직접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 음. 피고인 A의 집회 및 시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회가 연일 반복되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다수인의 가담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 점 등 책임이 가볍지 않 음. 일부 집회는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경찰의 통제나 요청에 일부 응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위법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함. 특히, 생산라인 점거, 폭력 행사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책임을 물 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모색하며, 미신고 집회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신고된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폭넓게 허용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행위 간의 현저한 일탈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판결은 노동 쟁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