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1-22 | 2016구합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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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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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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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근로자가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차례·장시간 조사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C 등에 대하여 한 폭언 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해당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해당함.
- 이 사건 이외에도 피조사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6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2016구합28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관의 심야조사 및 폭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4. 5. 26.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6.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는 C 등에 대한 심야조사 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야조사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 음. 원고는 C 등에 대한 조사 중 반말, 욕설 등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함. 원고는 C 등에 대하여 수차례, 장시간 소환조사를 실시 함. 원고는 C 등에게 대질수사를 위해 적정한 숙소를 정한 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경찰관 직무규칙상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요건 위반 여부 가 쟁점 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반말,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심야조사가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 금지) 판정 요지 경찰관의 심야조사 및 폭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2014. 5. 26.부터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6.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근로자는 C 등에 대한 심야조사 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심야조사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 음. 근로자는 C 등에 대한 조사 중 반말, 욕설 등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함. 근로자는 C 등에 대하여 수차례, 장시간 소환조사를 실시 함. 근로자는 C 등에게 대질수사를 위해 적정한 숙소를 정한 후 출석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경찰관 직무규칙상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요건 위반 여부가 쟁점 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심야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C 등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하면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반말,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또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심야조사가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법원은 해당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심야(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말한다)에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 다.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286 판정일 2016.1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① 경찰관은 심야(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말한다)에 피의자·피해자 등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 다.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쟁점 임.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원고가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차례·장시간 조사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C 등에 대하여 한 폭언 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이외에도 피조사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언동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년 6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 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참고사실 C는 사기미수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CI 역시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C와 CI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의무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심야조사 시 피조사자의 동의 및 사유 기재 의무, 그리고 피조사자에 대한 언행의 적절성 등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 함. 징계처분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본 판결은 경찰관의 인권 침해적 수사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③ 제2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근로자가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차례·장시간 조사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과 선행 형사사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필요불가결하거나 적정한 수사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C 등에 대하여 한 폭언 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해당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해당 함. 이 사건 이외에도 피조사자들에 대한 불친절한 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6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 임. 법원은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