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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기각서울2024부해25342024-09-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채용 공고에 사무국장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에도 계약기간을 2022. 2. 23.부터 2023. 2. 22.까지 1년으로 명시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기각부산2024부해298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보에도 근로자가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기각전북2024부해2502024-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기각인천2024부해5882024-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5. 6.∼6. 5.)의 상시근로자 수가 약 …기각경기2024부해27532024-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복직 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당일 일방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②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이나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를 계속하겠…기각서울2024부해24912024-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법인과 시설장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도 '직…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102024-09-1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채용 제외 통지’ 이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합의에…기각전남2024부해5762024-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16.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품의 기안을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품의 기안을 한 날 결재를 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품의 기안을 사용자가 결재하면…기각서울2024부해24722024-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2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로자3은 사용자와 1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당사자 간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기각경기2024부해2708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시기만 규정하고 종기를 정하지 않고, 기타 근로조건 항목에는 현장 작업 여건상 근로…기각강원2024부해164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4. 6. 28.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의사 만류 요청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7. 1.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기각부산2024부해5242024-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80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2024. 3. 29.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로 보이는 '권고사직(예고)’를 서면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① 사용자가 곧바로 고용노동부 상담 및…기각서울2024부해24852024-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고 통보한 다음 날 후임자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③ 근로자에게 해고철회 또는 출근 독려 사실이 없는 점, ④ 현장소장에게 해…초심취소중앙2024부해10162024-09-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