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491
AI 분류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복직 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당일 일방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②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이나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전 승인을 받고 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 제공 의사의 결여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복직 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않고, 당일 일방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후 결근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한 점,
② 이후 사용자와의 면담이나 인사위원회에서도 근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전 승인을 받고 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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