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1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080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4년마다 거친 신규채용 및 중등학교로의 재배치를 통하여 과거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은 동일하였고 재배치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있었으며 재배치 과정에서 공개 모집 등의 채용 절차도 거친 바가 없었던바 4년마다 행해진 신규 채용 및 재배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4년이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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