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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상반기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효율이 저조한 입무직무(지급접수, FAX신청전담)를 조정하고, 새로운 직무(1:1 고객센터)를 신설함에 따른 전보는 사용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사업장의 업…기각충남2021부해6942022-0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1. 8. 1.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이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인정 (구제)충남2021부해6992022-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각하경북2021부해7072022-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기각경북2021부해6572022-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기각경북2021부해6872022-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처리 매뉴얼은 사용자가 2019. 9. 1. 노동조합(세풍운수 지부)과 인사처리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문서이므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며, ② 인사처리 매뉴얼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542022-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원직에 다른 근로자를 이미 배치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한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시설에서 다년간 어떠한 전…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412022-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172022-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지에는 기술팀, 기관팀, 전기팀, 대차팀, 제공팀, 기관재생팀, 전기재생팀, 현품팀 등 8개 팀이 있고, 근로자는 전기재생팀에서 기술팀으로 이동하였는데 공사의 규정상 전보는 부서 간의 …기각부산2021부해5652022-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기능향상지원팀으로 인사발령 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기각경기2021부해21402022-01-1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소 정상화 및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발전소 안전운영은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422022-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은 3개월, 시용기간 근태, 근무성적, 기능, 지식,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182022-01-18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852022-01-1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개인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체면 및 위신 손상, 보고질서 무시, 업무지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성실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792022-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인사발령이 전보 또는 전적인지 여부씨스포빌과 정도산업은 인적ㆍ물적ㆍ장소적으로 분리ㆍ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법인 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002022-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 대기발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12022-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기각경남2021부해4252022-0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건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기각경남2021부해4172022-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