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8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442
AI 분류
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소 정상화 및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발전소 안전운영은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노조2가 사용자에게 제기한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업소에서 고창취수설비장으로 전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를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사실상 ‘강등’되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은 부당하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소 정상화 및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발전소 안전운영은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신청 외 노조2가 사용자에게 제기한 근로자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업소에서 고창취수설비장으로 전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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