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1구합5948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의무 미이행
- 코로나19는 절차 생략의 정당한 사유 아님
실무적 시사점
- 전보의 합법성은 단순한 업무 필요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피해도 중요함
- 단체협약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배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원고는 전국에 다수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원격검침 확대로 인한 직접 방문 검침 업무 축소 및 유휴인력 증가, 정년퇴직자 발생 등으로 각 지점의 인력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인천직할지점은 인원이 많고 서평택지점은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큼: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이익: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서평택지점까지 왕복 약 150km,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약 6~7시간, 자가용 이용 시 왕복 약 3~4시간 소요되어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함.
- 업무 특성상 피로도 가중: 검침 및 송달 업무 특성상 차량 이동이 빈번하여 장거리 출퇴근과 병행 시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신체·정신적 건강 저해,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음.
- 금전적 이익 미미: 임금 증가분 중 원거리근무수당은 한시적이며, 기본급은 근속기간 누적에 따른 것이고, 보전수당 등은 업무실적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전보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어려움. 자가용 이용 시 월 약 60만 원의 유류비 및 통행료 지출이 예상되어 금전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대안적 배치 가능성: 이 사건 전보 당시 서평택지점보다 인력이 더욱 부족한 인천 내 다른 지점들(남인천지점, 제물포지점, 강화지점, 영종지점)이 존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거주지와 가깝고 인력이 부족한 지점에 배치할 수 있었음.
- 다른 근로자 전보 사례: 다른 근로자(G)의 희망 근무지(서평택지점)를 배척하고 화성지점으로 발령한 사례가 있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협의 절차 미준수: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조합원 이동 시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 후 조합에 통보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절차 미준수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 단계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 단체협약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사용자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대안적 배치가 가능했음에도 강행한 경우에는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사후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전보 처분 시 사용자는 단순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능한 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