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1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91
AI 분류
전직, 대기발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쟁송을
판단: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쟁송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원 배치상의 부하나 비효율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처분이 부당하고,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임금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13일 간의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주된 사유가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
전직, 대기발령 및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ㆍ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쟁송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원 배치상의 부하나 비효율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처분이 부당하고,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임금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13일 간의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주된 사유가 부당한 전직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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