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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전자우편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는 취업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922022-0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862022-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1. 7. 5.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초심취소중앙2021부노2612022-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와 2022. 1. 5.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기각서울2021부해24612022-0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각서울2021부해2451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기존 담당업무는 주로 베트남 현지출장과 관련한 통역이었으나 COVID-19로 인한 베…기각서울2021부해24452022-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10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4. 30. 공사 종료를 이유로 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612022-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근로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장소가 불특정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신청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기각경북2021부해706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21부해1568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기각충북2021부해401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신○○에게 “죽을래”라고 폭언하였으나 직장 내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장(○○문화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신○○에게 있는지, 그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있는지 확인도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482022-0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처분의 법적 성격사용자는 2021. 11.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532022-0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2021. 2. 4.부터 2021. 7.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각한 사실이 출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472022-01-28비위행위
- 노동위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교회가 2021. 5. 23. 근로자에게 전보를 알린 시점부터 전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72022-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퇴사직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② 여성 직원과 성과 평가 면담을 하던 중 노래방 참석 등 사적인 호의를 베풀면 그 대가로 급여 인상 및 인사고과 점수를 주겠다고 약속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332022-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 업무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가 응급실로 전환배치된 배경…인정 (구제)울산2021부해2042022-01-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