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2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37
AI 분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교회가 2021. 5. 23. 근로자에게 전보를 알린 시점부터 전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23.까지 제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8. 26.이 되어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교회가 2021. 5. 23. 근로자에게 전보를 알린 시점부터 전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 8. 23.까지 제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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