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21구합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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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정비팀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팀장과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비팀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도 전직 등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전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정비팀의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팀장과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비팀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하여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한 것으로 보임. 이는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사건 전보인사로 원고는 정비팀에서 전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선별팀에서 반입된 재활용 봉투를 파봉하여 재활용품을 꺼내어 분류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변경된 부서의 일이 육체적 부담이 있어 보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전보인사 이후 원고의 급여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보조참가인은 업무태만 인사조치로 근로자를 정비팀에서 선별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다른 부서에서 선별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사례가 있고, 운영팀 등 다른 부서에서 정비팀으로 부서이동을 명한 사례도 있어, 선별팀으로의 인사조치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전보인사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전보인사 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검토
- 본 판결은 전보인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문언 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근로자 간의 불화로 인한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도모를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한 점,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 측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의 특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취업규칙 등 사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