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51
AI 분류
가.
①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과 근로자의 근무지 분리를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파견, 전직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왔고, 원소속 복귀를 전제한 겸무 발령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관련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생활치료센터 근무 직원들에게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점은 인정되나,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발령지 내부에 숙소가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고 어려움다.
① 한시적인 인력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된 예외적인 인사발령인 점,
② 인사규정에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인사발령(근무지 변경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수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근로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발령한 인사조치가 정당한지가 문제되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장소와 다른 곳으로의 발령 및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인사발령의 유효성이 다투어졌다.
판정 근거
인권심의위원회의 근무지 분리 권고, 생활치료센터의 인력 충원 필요성, 관행적인 인사발령 사례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추가수당 지급, 셔틀버스 운행, 숙소 제공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인사규정상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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