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3
사건번호: 충북2021부해401
AI 분류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 다른 직원들 중에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의 내용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인턴 캐디 도입 반대로 인하여 인턴 캐디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캐디 부족으로 인한 예약률 감소 등 경영상 손실의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경력사원을 신규 채용하여 경영상 문제의 해결을 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종전의 동일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 등 금전적 불이익이 없고, 종전의 근무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 다른 직원들 중에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의 내용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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